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란 서울시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주의 깊게 알아보고 요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 보자.
<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>
- 신청 기간 : 2023. 4. 3.(월) ~ 5. 31.(수) 상시접수 가능(※ 토요일, 일요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다)
- 접수 장소 : 기업체 소재 자치구
- 접수 방법 : 현장접수, 이메일, Fax, 우편
<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>
- 지원 조건 : 2022년 7월 1일부터 ~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//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(※ 고용보험 유지기간 : 4월 신청자 - 5월 31일, 5월 신청자 - 6월 30일)
<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>
- 지원 내용 : 1인당 최대 150만 원(50만 원/월 × 3개월) // 근로자에게 지원한다.
- 지원 대상 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
<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>
① 비영리단체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. 단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
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
(※참조 1. 확인)
③ 1인 자영업자
④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(2023. 5. 31.) 신청 근로자 퇴직
⑤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⑥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,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, 육아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(※무급휴직 :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)
<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및 증빙서류>
①신청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이중수급 사전확인 | 신청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
지급계좌 | 근로자 통장사본 | 위임 시 가족 허용 | |
이중·부정 점검 |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
♠신청서류 서식♠
- 서식 1 :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(5월)
- 서식 2 :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- 서식 3 : 위임장 (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)
- 서식 4 :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- 참조 :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②필수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고용보험 가입 기간 |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| |
50인 미만 | |||
사업장 소재지 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택스 | 서울지역 |
비영리, 공공기관 |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| ||
23제외업종 | 업태 확인 |
③필요시 별도 제출서류
확인사항 | 확인서류 | 발급 홈페이지 | 비고 |
파견근로자 | 근로계약서 | 근로계약 업체 | 실 근무지 기재 |
종된 사업장 | 재직증명서 | 실 근무 업체 | 실 근무지 기재 |
파견·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|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,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,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| |
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(매출액 기준) |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| 국세청 홈택스 | 실 근무지 기재 |
(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) 주 업종 영업사실 (붙임4)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|
위임자 | 위임장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| |
가족관계(위임장) | 가족관계증명서 |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 가족관계 확인 |
<문의>
- 자세한 사항은 여기 : 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45745
- 서울시 일자리 청책과 : ☎ 02 - 120, 02 - 2133 - 9341, 5454) //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(홈페이지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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